법률

제15조의1 (환경감시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둔다. <개정 2019.11.26, 2021.6.15, 2022.12.31, 2024.3.19, 2025.3.25, 2025.10.1, 2026.3.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1조의2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
2. 「물환경보전법」 제75조부터 제82조까지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4.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
5. 「폐기물관리법」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7.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2조
8. 「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9. 환경영향평가법」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11. 「하수도법」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13. 「먹는물관리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14. 「토양환경보전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17.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8. 「수도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
19. 「지하수법」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0조의2
20.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부터 제73조까지
22. 「악취방지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2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2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2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2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2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28. 「습지보전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2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3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31. 「환경보건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32. 「석면안전관리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3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3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3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3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3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3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3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4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41.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4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4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 제53조
4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45. 「하천법」 제94조제1호, 제95조제4호ㆍ제9호ㆍ제10호, 제96조제4호, 제97조 제98조

**②** 환경감시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③** 제1항에 따른 환경감시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환경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 임면(任免),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환경감시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기관에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3.5.22, 2019.11.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