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벌칙 <개정 2014.3.24>

제23조 (벌칙)

습지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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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없이 매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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