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개정 2014.3.24>

제22조의2 (명예습지생태안내인)

습지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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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의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명예습지생태안내인에게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방법 및 활동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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