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개정 2014.3.24>

제22조의1 (국고 보조)

습지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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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등 습지보전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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