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보고 및 조사 등)
습지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의 보전ㆍ관리 사업 시행자 또는 습지를 훼손한 사람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습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훼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ㆍ조사 및 증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ㆍ조사 및 증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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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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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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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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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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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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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법률: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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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30a9a0d -
2012-02-01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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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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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5
법률: 습지보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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