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6756호,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건설중인 생활ㆍ공업용수댐의 이주정착지원금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ㆍ공업용수댐에 대하여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댐의 실시계획의 고시일을 댐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일로 본다.
제4조 (건설중인 다목적댐의 주변지역정비사업 등에 관한 특례) ①법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계획수립시기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중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사업시행자의 부담금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다목적댐건설비용의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건설중인 생활ㆍ공업용수댐의 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계획수립시기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 건설사업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의 시설구분란중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으로 한다.
③댐사용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정다목적댐법 제26조제3항"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특정다목적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법 제38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28조중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제2항"을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④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의 건설
⑤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7호중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댐"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으로 한다.
⑥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⑦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⑧초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6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시설"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시설"로 한다.
⑨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0호중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로 한다.
제37조중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제2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로 한다.
⑩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⑪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바목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댐"으로, "동법 제5조제1항"을 "동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137호,200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302호,2001.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본문중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국토관리청장ㆍ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 <제17696호,2002.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내지 제42조, 제44조,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내용 및 재원 등에 관한 적용례) ①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내용에 관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의 분담기준 등에 관한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토지의 점용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존의 댐에 관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댐ㆍ계획수립 등) ①법률 제6587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댐으로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댐(이하 "대상댐"이라 한다)은 제3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댐으로 한다.
②대상댐의 본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건설한 댐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대상댐에 대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대상댐에 대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및 부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가 2 이상인 경우의 재원 분담기준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댐관리청ㆍ댐사용권자 또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1. 다목적댐의 경우 댐관리청 및 댐사용권자는 법 제20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 또는 납부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한다. 다만, 댐관리청이 댐사용권자와 협의하여 부담비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생활ㆍ공업용수댐의 경우 당해 댐의 저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당해 댐의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⑦대상댐에 대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납부ㆍ배분ㆍ관리 및 교부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관리청ㆍ댐사용권자 또는 수도사업자"로 본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로 한다.
⑩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457호,2004.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④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8504호,2004.7.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는 댐부터 적용한다.
③(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내지 제42조, 제44조, 제45조,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④(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에 대하여는 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9503호,2006.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댐건설예정지역"을 각각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제3호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본문중 "하천관리청"을 "댐이 건설되는 하천의 관리청(이하 "하천관리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⑨내지 ⑪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댐건설예정지역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제8항에 따라 개정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3호ㆍ제4호ㆍ비고 제5호 및 별표 9 비고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37>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하천법」 제23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운항허가와 그에 부대하는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허가"로 한다.
⑥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724호,2009.9.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613호,201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정착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댐의 지원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31호,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천 점용료의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911호,2012.6.29>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2항, 별표 1 제3호 내용란 후단, 같은 표 제4호 내용란 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및 별표 9 비고 제1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4>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8096호,2017.6.2>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947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2항 및 제4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제4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및 별표 9 비고 제1호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1154호,2020.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댐수탁관리자의 하천수 사용허가의 협의기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2항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32231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건설사업
④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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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별표 3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0.「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⑥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낙동강수계에 있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이하 "다목적댐"이라 한다)
⑦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자목의 감면대상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 댐사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⑪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의 건설
⑫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2호나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별표 1 제3호마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의 대상시설란 및 같은 표 제3호버목의 대상시설란 중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자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⑮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1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사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별표 1 제1호라목1)의 대상 행정계획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1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바목(1)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19>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로 한다.
<2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5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4종>의 제10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9.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의 설정
<21>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6.「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2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2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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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6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사목의 시설 및 용지구분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2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유수면의 매립란의 나목16)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2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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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6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제3호 및 별표 7 제2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22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확대 및 추가금액 인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ㆍ승인 또는 변경(종전 댐건설기본계획에 따른 댐의 저수구역에 새로운 댐을 추가 건설하는 내용의 변경만 해당한다)하여 고시하는 댐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6조제1항제3호, 제37조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제4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및 별표 9 비고 제1호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담금ㆍ사용료 등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부담금ㆍ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부과(조정ㆍ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담금ㆍ사용료 등부터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16756호,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건설중인 생활ㆍ공업용수댐의 이주정착지원금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ㆍ공업용수댐에 대하여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댐의 실시계획의 고시일을 댐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일로 본다.
제4조 (건설중인 다목적댐의 주변지역정비사업 등에 관한 특례) ①법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계획수립시기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중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사업시행자의 부담금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다목적댐건설비용의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건설중인 생활ㆍ공업용수댐의 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계획수립시기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 건설사업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의 시설구분란중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으로 한다.
③댐사용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정다목적댐법 제26조제3항"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특정다목적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법 제38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28조중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제2항"을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④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의 건설
⑤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7호중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댐"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으로 한다.
⑥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⑦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⑧초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6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시설"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시설"로 한다.
⑨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0호중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제2항제4호 내지 제6호"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로 한다.
제37조중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제2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로 한다.
⑩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⑪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바목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댐"으로, "동법 제5조제1항"을 "동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137호,200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302호,2001.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본문중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국토관리청장ㆍ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 <제17696호,2002.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내지 제42조, 제44조,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내용 및 재원 등에 관한 적용례) ①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내용에 관한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의 분담기준 등에 관한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토지의 점용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존의 댐에 관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댐ㆍ계획수립 등) ①법률 제6587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댐으로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댐(이하 "대상댐"이라 한다)은 제3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댐으로 한다.
②대상댐의 본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건설한 댐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대상댐에 대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대상댐에 대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및 부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가 2 이상인 경우의 재원 분담기준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댐관리청ㆍ댐사용권자 또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1. 다목적댐의 경우 댐관리청 및 댐사용권자는 법 제20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 또는 납부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한다. 다만, 댐관리청이 댐사용권자와 협의하여 부담비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생활ㆍ공업용수댐의 경우 당해 댐의 저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당해 댐의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⑦대상댐에 대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납부ㆍ배분ㆍ관리 및 교부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관리청ㆍ댐사용권자 또는 수도사업자"로 본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로 한다.
⑩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457호,2004.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④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8504호,2004.7.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는 댐부터 적용한다.
③(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내지 제42조, 제44조, 제45조,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④(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에 대하여는 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9503호,2006.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댐건설예정지역"을 각각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6조제3항제3호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본문중 "하천관리청"을 "댐이 건설되는 하천의 관리청(이하 "하천관리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⑨내지 ⑪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댐건설예정지역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제8항에 따라 개정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3호ㆍ제4호ㆍ비고 제5호 및 별표 9 비고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37>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하천법」 제23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운항허가와 그에 부대하는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허가"로 한다.
⑥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724호,2009.9.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613호,201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정착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댐의 지원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31호,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천 점용료의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911호,2012.6.29>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2항, 별표 1 제3호 내용란 후단, 같은 표 제4호 내용란 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및 별표 9 비고 제1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4>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8096호,2017.6.2>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947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3조의2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2항 및 제4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제4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및 별표 9 비고 제1호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1154호,2020.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댐수탁관리자의 하천수 사용허가의 협의기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2항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32231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건설사업
④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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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7.「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별표 3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0.「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⑥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낙동강수계에 있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이하 "다목적댐"이라 한다)
⑦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자목의 감면대상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⑨ 댐사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⑪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의 건설
⑫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2호나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별표 1 제3호마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의 대상시설란 및 같은 표 제3호버목의 대상시설란 중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자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⑮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1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사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별표 1 제1호라목1)의 대상 행정계획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1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바목(1)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19>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로 한다.
<2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5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4종>의 제10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9.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의 설정
<21>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6.「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2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2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16110321"></img>
<24>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6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사목의 시설 및 용지구분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은 서류(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2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유수면의 매립란의 나목16)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2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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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6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제3호 및 별표 7 제2호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22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확대 및 추가금액 인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ㆍ승인 또는 변경(종전 댐건설기본계획에 따른 댐의 저수구역에 새로운 댐을 추가 건설하는 내용의 변경만 해당한다)하여 고시하는 댐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6조제1항제3호, 제37조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제4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및 별표 9 비고 제1호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담금ㆍ사용료 등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부담금ㆍ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부과(조정ㆍ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담금ㆍ사용료 등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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