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5.30>

제32조 (등록)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과 처분의 제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갖추어 두는 댐사용권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