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5.30>

제33조 (납부금)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댐사용권자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납부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을 산출할 때에는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추정투자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