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부담금 등의 반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제31조에 따라 댐사용권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이나 제33조에 따라 납부된 납부금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금액은 해당 부담금이나 납부금의 산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되,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상각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제31조에 따른 취소나 변경의 처분으로 소멸한 댐사용권에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저당권자가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댐사용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공탁된 반환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금액은 해당 부담금이나 납부금의 산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되,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상각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제31조에 따른 취소나 변경의 처분으로 소멸한 댐사용권에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저당권자가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댐사용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공탁된 반환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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