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사용료의 수납 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담한 금액이나 제33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하는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방법과 수납방법 및 수납기한 등을 정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담한 금액이나 제33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하는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방법과 수납방법 및 수납기한 등을 정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6-03-17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02f17 -
2026-03-17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ce6508 -
2025-10-01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4a9ea -
2025-03-25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abde4 -
2024-01-30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037d9 -
2022-12-27
법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068d1 -
2021-06-15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d0c05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