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5.30>

제20조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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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다목적댐의 건설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 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다목적댐의 저수를 사용하여 얻어지는 효용에서 산정되는 추정투자액
2. 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전용되는 공작물로 그 효용과 같은 수준의 효용을 가지는 공작물의 설치에 필요한 추정비용액

**③**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뺀 금액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④** 국가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댐사용권을 설정받지 못하면 제1항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폐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정하여질 때까지 부담금의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반환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부담금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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