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5.30>

제21조 (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 조절이나 그 밖에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다목적댐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에 관한 규정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가 정하여지는 때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