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5.30>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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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고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댐의 건설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댐건설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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