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11.30>

제21조 (부담금의 납부방법 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방법에 따라 댐건설기간 동안 매년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법 제20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 그 이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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