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11.30> 제22조 (부담금의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1조 (부담금의 납부방법 등) 다음 조문 →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