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11.30> 제10조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제약요인과 그 해소방안 2. 댐 운영ㆍ관리계획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의 반영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조 (댐의 평가 실시) 다음 조문 → 제11조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