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댐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이하 "지원사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
2.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배분
3. 그 밖에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가 둘 이상인 경우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시ㆍ군 또는 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지방의회 의원 중 해당 지방의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댐관리사무소의 소속 직원으로서 댐관리사무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와 시ㆍ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교육청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5. 지역발전 또는 보건복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통장ㆍ이장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③**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지원사업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원사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댐관리사무소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
2.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배분
3. 그 밖에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가 둘 이상인 경우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시ㆍ군 또는 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지방의회 의원 중 해당 지방의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댐관리사무소의 소속 직원으로서 댐관리사무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와 시ㆍ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교육청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5. 지역발전 또는 보건복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통장ㆍ이장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③**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지원사업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원사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댐관리사무소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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