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 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댐저수사용료 보조사업에 관한 계획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속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각 관할지역
2.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가. 인공 방수로(放水路)를 통한 댐의 홍수 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
나. 수몰이주민의 이주정착지
다. 그 밖에 댐의 건설 및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
**②**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개요
3. 분기별 재원조달계획(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분기별 출연금액 및 출연 시기를 포함한다)
4. 사업별 투자계획
5. 사업별 시행기간ㆍ시행자 및 사업내용
6.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매년 10월 10일까지 다음 해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0일까지 이를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17.6.2, 2020.11.10>
**④**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11.10, 2025.10.1>
**⑤**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6개월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2.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면적의 증감
3. 사업목적의 범위에서의 세부 사업내용의 변경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 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댐저수사용료 보조사업에 관한 계획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속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각 관할지역
2.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가. 인공 방수로(放水路)를 통한 댐의 홍수 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
나. 수몰이주민의 이주정착지
다. 그 밖에 댐의 건설 및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
**②**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개요
3. 분기별 재원조달계획(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분기별 출연금액 및 출연 시기를 포함한다)
4. 사업별 투자계획
5. 사업별 시행기간ㆍ시행자 및 사업내용
6.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매년 10월 10일까지 다음 해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0일까지 이를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17.6.2, 2020.11.10>
**④**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11.10, 2025.10.1>
**⑤**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6개월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2.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면적의 증감
3. 사업목적의 범위에서의 세부 사업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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