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개정 2011.11.30>

제40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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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개정 2024.5.28, 2025.10.1>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3.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를 위탁한 댐(제1호 및 제2호의 댐은 제외한다)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은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發電) 또는 생활용수ㆍ공업용수의 판매수입금이 발생하는 연도(홍수 조절용 댐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를 한 연도로 한다)의 다음 연도부터 댐의 기능이 상실되는 연도까지로 한다. <개정 2022.6.14>

**④**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별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1. 지역지원사업: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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