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11.30>

제16조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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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에 댐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댐의 사용범위를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8, 2022.6.14,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의 긴급성ㆍ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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