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11.30>

제17조 (공공시설의 범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7조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7.6.2, 2021.12.16, 2022.6.14>

1. 도로
2. 하천
3. 제방
4. 도랑
5. 유수지시설(遊水池施設)
6. 상하수도
7.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8. 공원
9. 철도
1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따른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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