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댐수탁관리자의 하천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하천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매년 해당 연도분의 전부를 미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경작을 목적으로 허가된 경우: 해당 연도분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징수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분을 매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하되, 해당 분기분은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징수
가.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나.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뚜렷한 손실, 중대한 사업상의 위기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목적댐 관리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경작을 목적으로 허가된 경우: 해당 연도분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징수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분을 매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하되, 해당 분기분은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징수
가.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나.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뚜렷한 손실, 중대한 사업상의 위기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목적댐 관리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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