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11.30>

제28조 (관리비용의 부담금액 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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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한 관리비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적정한 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댐관리청과 댐사용권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6.14>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법 제33조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납부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목적댐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댐수탁관리자는 매년 해당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을 산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댐사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2.6.14,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납부금을 통보받은 댐사용권자는 납부기한까지 댐수탁관리자에게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댐수탁관리자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그 수입금의 충당으로도 관리비용이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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