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 (부담금 등의 납부독촉)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ㆍ가산금 또는 납부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