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11.30>

제28조의1 (부담금 등의 납부독촉)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ㆍ가산금 또는 납부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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