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11.30>

제29조 (댐건설자에 대한 댐사용권의 설정)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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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설정목적
2. 댐사용권에 따라 확보될 저수의 최고ㆍ최저 수위와 저수량

**④** 제3항제2호의 사항은 해당 댐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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