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11.30>

제29조의1 (다목적댐 인정의 고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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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2항에 따른 다목적댐 인정의 고시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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