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11.30>

제19조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범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0조에 따른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범위는 다목적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조사설계비, 관리비, 건설기간 중의 차입금 이자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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