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11.30>

제6조 (댐관리규정)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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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댐관리청 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댐관리청으로부터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댐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6.14>

**②**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4>

1. 홍수기, 관개기(灌漑期), 갈수기(渴水期) 등을 고려하여 댐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저수, 수위 조절 및 방류에 관한 사항
2. 댐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기계ㆍ기구 등의 조작ㆍ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기상 및 수문(水文) 관측과 댐 저수의 방류 시에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4. 댐 저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댐건설로 인한 기상 및 생태환경 변화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6. 댐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7. 댐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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