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1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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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을 법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의 관할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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