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2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4.7.28, 2016.7.12>

1. 법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비용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