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31조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