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기금의 재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3. 차입금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수익금
1.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3. 차입금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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