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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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3d389 -
2019-11-26
법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9f105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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