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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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금융거래지표"란 금융회사등이 금융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중개 또는 매매를 하는 금융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교환하여야 할 금액이나 금융상품의 가치(대출ㆍ예금의 이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이자ㆍ약정지급액ㆍ가격ㆍ가치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등을 말한다)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수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시장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기반한 수치, 호가(呼價), 평가액 또는 추정치 등의 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모아서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일 것
나. 일반인에게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공개되는 것일 것
3. "중요지표"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금융거래지표를 말한다.
4. "산출업무"란 금융거래지표를 산정하여 확정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및 이에 딸린 업무를 말한다.
5. "제출업무"란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기초자료를 제출하는 업무 및 이에 딸린 업무를 말한다.
6. "중요지표산출기관"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중요지표의 산출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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