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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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4. 외국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에 준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하려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및 다른 기관으로의 이관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1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에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계속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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