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등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때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중요지표가 이 법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본국 법령에 따라 감독받고 있을 것
2. 본국의 감독당국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을 통하여 중요지표 산출업무 감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가능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중요지표산출기관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제18조제2항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이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외국 법령 위반 등으로 본국의 감독당국에 의하여 산출기관 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요지표가 이 법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본국 법령에 따라 감독받고 있을 것
2. 본국의 감독당국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을 통하여 중요지표 산출업무 감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가능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중요지표산출기관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제18조제2항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이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외국 법령 위반 등으로 본국의 감독당국에 의하여 산출기관 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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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3d389 -
2019-11-26
법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9f105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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