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과태료)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출업무규정의 내용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4. 제6조제4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제5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및 결과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산출업무규정의 중요 사항을 개정한 자
7. 제7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출업무 중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업무 중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9조제2항에 따른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비상계획을 금융 계약 내용에 반영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지표 산출 방법ㆍ절차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고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출업무의 중단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고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지 아니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 비상계획이 반영된 계약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 부칙
부칙 <제16650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6>까지 생략
<597>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9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출업무규정의 내용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4. 제6조제4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6조제5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및 결과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산출업무규정의 중요 사항을 개정한 자
7. 제7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출업무 중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업무 중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9조제2항에 따른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비상계획을 금융 계약 내용에 반영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지표 산출 방법ㆍ절차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고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출업무의 중단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고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지 아니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 비상계획이 반영된 계약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 부칙
부칙 <제16650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6>까지 생략
<597>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9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0-01
법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3d389 -
2019-11-26
법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9f105dd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