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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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산출하는 금융거래지표를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요지표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가 산출하는 금융거래지표가 중요지표로 지정된 경우에 그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조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2. 제7조에 따른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에 관한 신고 수리 및 조치
3. 제8조에 따른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제출업무 중단에 관한 신고 수리 및 조치
4. 제11조에 따른 조치명령
5. 제12조에 따른 감독ㆍ검사 및 행정처분
6. 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7. 제17조에 따른 권한의 위탁
8.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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