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권한의 위탁)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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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3d389 -
2019-11-26
법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9f105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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