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개정 2010.3.12>

제22조 (예금자의 참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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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는 예금채권의 예금자가 직접 파산절차에 참가하려면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참가 사실을 파산참가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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