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4 (채권 응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 청약서는 한국산업은행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1. 한국산업은행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각 채권의 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의 상환 방법과 기한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이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이율을 적어야 한다.
**④** 제2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채권 청약서는 한국산업은행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1. 한국산업은행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각 채권의 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의 상환 방법과 기한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이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이율을 적어야 한다.
**④** 제2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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