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3 (채권 발행의 방식)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①** 채권은 공모(公募)로 발행하거나 특정인과의 채권 인도ㆍ인수계약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 채권의 공모발행은 모집, 경쟁입찰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한다.
**②** 채권의 공모발행은 모집, 경쟁입찰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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