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12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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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제5조의25까지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액면발행, 할인발행 또는 할증발행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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