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11 (차입의 방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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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법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차입자금의 용도
2. 차입금액
3. 차입 이자율,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4. 차입금 상환의 방법 및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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