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17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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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모집이 끝나면 회장은 지체 없이 각 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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