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18 (채권의 발행 시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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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5조의20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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