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19 (채권의 매출발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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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해야 하며, 매출기간 및 제5조의15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5조의15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과 채권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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