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 (업무겸영범위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한 업무외에 추가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업무로 한다. <개정 2005.5.26, 2007.4.26, 2008.2.29, 2008.7.29, 2010.11.15>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종합금융회사"라 한다)가 합병하여 은행이 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의 업무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종합금융회사가 합병하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되는 경우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의 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업무
3. 은행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합병하여 은행이 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무(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포함한다)
4. 삭제 <2007.4.26>
**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4.26, 2008.2.29>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종합금융회사"라 한다)가 합병하여 은행이 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의 업무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종합금융회사가 합병하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되는 경우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의 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업무
3. 은행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합병하여 은행이 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무(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포함한다)
4. 삭제 <2007.4.26>
**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4.26,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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