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21 (기명식 채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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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면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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