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22 (채권의 소각)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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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자금지원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消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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